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시기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개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인가(허가)전,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승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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