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를 부착할 수 있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 선곡장치, 조명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그 처분 근거 등

회답

ㅇ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전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전세버스의 가요반주기, 선곡장치, 조명자치 등의 부착금지 등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위의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정 91110-974, '0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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