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보상

2008-04-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보며,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환경관련법령, 민법 등에 의거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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