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어요

2025-08-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납부한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자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납부하신 도로점용료는 사용(점용)허가 기관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교유번호증을 사용중인 기관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 발급 가능하오니 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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