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를 탈때 돈을 안내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무임승차란? 값을 치르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경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의 우대권을 이용한 승차와 무표로 탑승하는 부정승차를 포함합니다.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승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금의 지불됨이 없이 탑승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버스의 구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내야 될 돈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후자의 의미까지 포함해 부정승차라고도 하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과 함께 다루어지고있습니다.(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일반적인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부터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합니다. 다만, 단순히 무임승차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 탑승 티켓 등을 변조하거나, 전자기록을 부정 입력하거나, 자동 판매 설비를 위법 조작한 경우, 타인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업무방해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문서위변조죄나 유가증권위변조죄까지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승차를 수십회이상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위의 죄명으로 형사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능성은 적지만 비행기를 통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관련 규정도 엄존하고 있다. 이 같은 것까지 유죄로 판결받으면 부가금은 고사하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선고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