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고 돌아 다니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07-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여행중이였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을 왔다갔다 하여 불편하던데 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차내 안전조치(캔넬) 없이 동물과 승차하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위반에 해당하며,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근거하여, 1회 적발시 15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4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열차에 애완견과 승차하실 경우에는 캔넬에 넣어 다른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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