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관 및 부과대상
2025-07-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과태료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같은 법 제9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시행령 제121조 관련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과태료 부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시·도지사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ㅇ 과태료 부과대상자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관리실(033-769-587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