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수용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2025-04-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수용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법 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정민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고충민원에 대한 불수용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