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주변에 폐기물을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3-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를 타고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고가도로 위에서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 10여미터 근방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법상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는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건축폐기물 투기 장소는 선로 끝선으로부터 약 7∼8m 떨어져 있어져 있는 풀숲(철도보호지구)으로 철도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풀숲에 건축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는 의율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례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는 의율 불가하고 지자체에 위임된 폐기물 관리법 제8조1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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