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SNS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 적법한 것인가요?
2019-08-0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등명해변 인근 선로에 무단출입하여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ㅇ SNS에 올린 사진 및 개인정보를 철도경찰관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고객님의 민원은 철도경찰관이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SNS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2. 민원에 대한 답변 ㅇ 과태료 처분 경위 - 먼저 고객님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 0.0.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로무단출입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민원에는 고객님이 등명해변 인근 선로에 들어가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민원을 배정받은 철도수사관들은 등명해변 현장조사를 통해 선로무단출입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고객님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철도경찰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SNS를 통한 신상정보 입수 및 처리의 적법성 - 인스타그램 등 SNS는 누구나 접근이 허용되어 있으며, 그 주체가 접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 위 민원을 접수한 저희 철도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제81조 제1항 제12호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등 접근이 가능한 SNS에서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SNS 상에서 수집한 단편적인 개인정보를 토대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신원확인)에 따라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위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