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0-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종이문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5조에서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입니다.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경우(예: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