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재조정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03-07-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1년 이내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상가격은 평가대상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