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회답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시행령 제86조 규정 또한 건축법 제8조 특례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용적률 완화 비율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비율 합산시, 최대 100분의 120의 범위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