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근콘크리트와 버림콘크리트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근콘크리트와 버림콘크리트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조제2호에서는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골조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기초 등에 사용되는 무근콘크리트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고, 버림콘크리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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