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신고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ㅇ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이며, -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신고 시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2)'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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