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소유권 확보 예외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