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관련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축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용, 현지여건,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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