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건축 시 협의 후 일반인으로 건축주 변경시 건축허가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 협의를 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관계나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 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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