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할 때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작물을 축조할 때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문의 각 호에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 이에「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는 같은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 위임에 근거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는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건축허가 신청 시 일괄신고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되 신고서에 공작물의 배치도와 구조도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중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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