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특례업체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0-04-0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비밀특례업체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우리 원이 관리·감독하는 국가비밀·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을 취급하여 보호구역의 설정 및 비밀취급인가 등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운영지원과(031-210-26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