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업(기술용역)에 대해 하도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2020-03-3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업(기술용역)에 대해 하도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업(기술용역)에 대해 하도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예정공정표,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로 통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