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된 계약 건에 대해 준공금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1-06-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된 계약 건에 대해 준공금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G2B)로 계약된 건에 대해 검사/검수를 완료한 후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용역]-[검사/검수]-[완수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검사관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 완수확인요청서에 대한 응답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응답서를 나라장터에서 수령하신 후 필요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대금 청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