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020-03-2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지리정보원 직원의 갑질행위 및 피해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실제 발생한 국토지리정보원 소속직원의 갑질 행위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내에 신고 ·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ngii.go.kr) 국민마당의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갑질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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