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제도란 무엇인가요?

2007-11-0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특별사법경찰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다시말해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비교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는 없으나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일반사법경찰과 그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서 구분됩니다. 검사수사지휘 등 형사법을 따르는 것은 일반경찰과 동일하나 직무범위는 사항적으로, 수사관할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_x000D_ _x000D_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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