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현장에서 조사관은 사고현장 사진촬영이 가능한가요?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현장에서 조사관은 사고현장 사진촬영이 가능한가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사고현장에서 조사관은 사고현장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조사에서 사진은 증거를 기록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잘 촬영한 사진은 증거를 효율적으로 문서화하고 사고 보고서에 도움을 주며 사고현장 상황을 밝혀낸다. 나. 보통 지체 없이 사진을 촬영해서 잔해를 포함한 발견상태를 기록하고 사고의 체계적인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 변경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소멸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재, 구조 및 잔여복구 작업 중에는 가능한 많은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증거 사진에서 사진의 순서는 소멸 가능한 증거를 먼저 촬영하고 그 이후 소멸되지 않는 증거를 촬영한다. 라.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주요 포인트는 진행 중인 구조 및 진압 작업, 기상, 원거리에서 본 장면, 근거리에서 본 장면, 잔해의 이동 및 제거 내용을 촬영하고 세부사항으로 지형, 자국 또는 흔적, 부품, 조각난 파편, 손상 계기판, 필요한 경우 차량 내부, 충돌한 물체 등을 빠짐없이 촬영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