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시험분석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시험분석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시험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사고조사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운영자 3.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시설관리자 4. 위원회와 시험·분석을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기관 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기 조항에 해당할 시에는 같은 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분석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제5조(시험·분석의 의뢰)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준사고 조사 과정에서 시험·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고조사분석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분석팀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으로부터 시험·분석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험·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분석담당자에게 시험·분석토록 조치 2. 위원회 자체적인 시험·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분석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장비제작자 또는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분석을 요청 ③ 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분석을 의뢰받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인 경우 2. 시험·분석 대상물의 크기·무게·성질 또는 형태가 시험분석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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