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주요업무는?
2021-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업무) 법 제4조, 제1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심의·의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위원회 가. 중요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고조사 관련 연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항공분과위원회 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나. 항공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항공사고에 관한 사항 3. 철도분과위원회 가.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나.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