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무엇인가요?

2021-07-08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본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무엇인가요?

회답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입니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우리 항공교통본부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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