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보시스템(LTIS)] 재결지연가산금을 사업시행자가 입력할 수 있는지?
2021-03-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재결지연가산금을 사업시행자가 입력할 수 있는지?
회답
ㅇ토지보상법상 재결지연가산금은 재결청(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어느 소유자가 대상자가 되는지 재결청과 협의하여 자료제공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직접 입력을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