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보시스템(LTIS)] 종전금액과 조서합계 간 5% 초과되었기 때문에 전송불가인데, 해소방법은?
2021-03-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종전금액과 조서합계 간 5% 초과되었기 때문에 전송불가인데, 해소방법은?
회답
ㅇ종전금액의 범위는 당해 재결대상이 되는 물건(협의성립 결렬로 재결에서 다투어야 할 물건)에 한정되기에, 조서합계(조서에 입력한 물건들 보상액의 시스템상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이 원칙인바 우선 보상대상 범위를 일치시키고 합계를 유사하게 맞추어야 함 (5% 격차 발생 이유는, 보상액 계산 시 지분, 단가 및 총액 등이 사사오입 과정에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이를 대비하여 총액란을 클릭하여 정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종전금액합계와 검증, 일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