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보시스템(LTIS)] 조서 추가 시 입력 가능한 항목은? (소유권 외의 권리란?)
2021-03-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조서 추가 시 입력 가능한 항목은? (소유권 외의 권리란?)
회답
ㅇ토지보상법상 "소유권 외의 권리"를 입력 가능하며, 이는 저당권, 압류 등 사법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지장물의 완전소유권 외에 보상 대상이 되는 건들(구분지상권, 사용료, 영업손실, 농업손실, 어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을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 바람 (사법상 권리는 소유자 및 관계인 란에서 입력 및 해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