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회답
ㅇ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해야하며, 취합하여 보낼 시에도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