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회답

ㅇ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해야하며, 취합하여 보낼 시에도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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