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회답

ㅇ무단 점사용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손실보상과는 관계없으며, 사업인정이 되어있다며 재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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