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완료된 사업장(단, 사업기간 만료 전)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 진행이 가능한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재결완료된 사업장(단, 사업기간 만료 전)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 진행이 가능한 지
회답
ㅇ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편입지 재결완료 된 것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재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