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03-03-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는 바, 이 경우 당해 잔여지가 환매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회답

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ㅇ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ㅇ 같은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ㅇ 매수한 잔여지가 접한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는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그 잔여지가 접한 부분을 계속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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