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추인시 현행법령 적합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 건축물 추인시 현행법령 적합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물의 추인 허가 시에는 질의의 내화구조 등의 기준이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지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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