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소유권 등기 이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