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7-02-15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한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에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첨부하였으니 해당 법규정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담당 임희연 ☎02-590-99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