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16-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48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 내인 OO시 OO동 OOO-OO 대 OOO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인 철골조철골경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Om2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m2(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40조제3항제1호 소정의 청구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7. 28.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