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과태료처분 이행청구

2016-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82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단지 아파트 ○○○동 ○○○호 거주 및 소유자인데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단지 관리주체 및 ○○○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법」위반 사례(정보의 복사요구 등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를 신고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요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5.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을 취소하고 과태료부과처분을 개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30.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요구 거부'의 경우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의 경우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획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된 사정에는 재료비(긴급사항)등이 포함된 사항이라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단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정보공개 거부와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적법집행에 관하여 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한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에 대하여 각 실질적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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