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2015-09-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826
질의요지
◯◯시 ◯◯◯◯로 ◯◯◯ 및 ◯◯◯로 ◯◯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 ◯단지(436세대) 및 ◯단지(109세대)(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소는 2006. 2. 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2. 17.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성신고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한편, ◯◯◯◯◯◯ ◯단지의 입주자인 청구인과 ◯◯◯은 2015. 5. 19.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 주택법령에 위반하여 공동관리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21. 청구인과 ◯◯◯에게 '해당 주택법령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후 신설 및 개정'되었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시 ◯◯◯◯로 ◯◯◯ 및 ◯◯◯로 ◯◯ 소재 각 공동주택이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행정조치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