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6-05-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1805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 10. 19.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10. 19. 공고한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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