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

2000-05-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211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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