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
2000-03-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0699
질의요지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당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구청을 경유하여 ○○주택공사에 제출하자, ○○주택공사사장은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은 (주)○○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에 이관하여 그 처리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