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

2000-02-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0499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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