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
2000-02-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0499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