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2000-0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7050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이하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이라 한다)시 위 주소지에 살고 있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로서 1990년 및 1991년에 주거대책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 1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1999. 1. 28. 이주택지 분양권을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이 1999. 9. 21. 및 1999. 10. 19.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 및 1999. 10. 22.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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