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2000-0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6675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대하여 보상금 542만 8,5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1994. 5. 이주택지분양구제대상자로 선정해주도록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공고 후에 위 지상물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1995. 1. 26. 청구인을 이주택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