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8-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3420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8. 6 .25. 청구인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1998. 7. 25~1998. 9. 8.)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 15일(1998.7.25.~1998. 9. 8.)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