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1997-04-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1308

질의요지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 공개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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