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1997-0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715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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