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1997-0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715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